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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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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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중에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임의 출국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임시 처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가용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과금은 제외한 실질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