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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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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제도(예: 감치 명령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모의 재혼 의사는 양육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 부모의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재혼 후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되면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