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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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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