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발산동 이혼, 도박이혼, 재판상이혼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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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외발산동 · 업종 이혼 외
외발산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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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장애인종합복지관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외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외발산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위도(latitude): 37.5494

경도(longitude): 126.8207

외발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온정아동가족상담센터

외발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97-1 C동 5층 51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C동 5층 518호


외발산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마곡포레스트법률사무소

외발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4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105동 6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105동 609호

외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의림

외발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97-1 A동 705호(, 퀸즈파크나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A동 705호(마곡동, 퀸즈파크나인)


외발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족심리상담센터

외발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16-24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라길 35 2층

외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양육비해결모임

외발산동 이혼

분류: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80-3 101동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다길 28-7 101동 601호

외발산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여울

외발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00-3 406, 4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0 406, 407호


외발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주배경한부모가족상담소

외발산동 이혼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9-2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48길 15-2

외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외발산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외발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팀

외발산동 이혼

분류: 사회,복지>장애인종합복지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74-11 마곡NY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3길 6 마곡NY빌딩 401호


FAQ

외발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친생자 관계 기록의 말소,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따른 기록 정정,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의 오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재결합을 위해서는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