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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52-1 6층 법률사무소 로하스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6층 법률사무소 로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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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6 11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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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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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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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0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302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3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302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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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3 302동 201호,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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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1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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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구 달서구 감삼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 증언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중이더라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