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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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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