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이혼비용, 양육비 주의사항

대구 수성동2가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 수성동2가 · 업종 가정폭력 외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과거양육비청구, 이혼비용, 상간녀위자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외국인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웰마인드 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73 7층 7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4 7층 703호

위도(latitude): 35.8541064

경도(longitude): 128.6154024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구이주여성상담소

분류: 사회,복지>외국인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4-20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54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대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4-20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54 2층

대구 수성동2가 가정폭력

FAQ

대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